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(여성발전 소위원회)
설립일자 | 2004. 12. 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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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 |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|
소위원회구성 | 13명(위원장 1명, 위원 12명) |
위원회기능 |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, 여성관련 정보수집 및
여성문제,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,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등 여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. |
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여성복지(정책)사업 운영
조성근거
- 1.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
- 2.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
여성복지사업의 범위
여성정책개발, 연구
여성사회 참여확대 및
여성복지 증진 지원우수 여성지도자 양성
및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여성단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
기타 여성복지에 필요하다고
인정되는 사업
-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전화 (FAX) 055-670-2381(26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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