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형서비스사업연계 협력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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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서비스란
복지대상자의 여건과 생활상의 여러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찾아가서 돌봄·의료(보건)상담·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활동
방문형서비스 현황
사업구분 | 주요대상 | 사업내용 | 제공기관 |
---|---|---|---|
읍면방문상담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
복지대상자 모니터링 | 읍면 |
방문건강관리서비스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건강보험 20%이하 가구 |
(노인, 만성질환자, 영유아 등) 질환별·생애주기별 건강관리 |
보건소 |
노인돌봄기본서비스 | 65세 이상 독거노인 (일상생활 지원 필요) |
안전확인, 생활교육,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| 군이 수행기관 지정 |
노인돌봄종합서비스 |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외 A,B 판정자 |
가사 활동지원, 주간보호 | 군에 등록된 기관 |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| 1급 또는 2급 장애인 (일상생활·사회활동 곤란) |
신변처리·가사지원·이동보조 등 | 군이 수행기관 지정 |
노인학대 예방 사업 | 학대판정노인 | 상담 및 일시보호 등 서비스 제공 | 노인보호 전문기관 |
가사간병방문도우미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계층 (가사 간병 필요 가구) |
가사·간병 서비스 지원 | 군이 수행기관 지정 |
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|
장기요양보험 3등급 이상 | 신체활동, 가사활동 등 지원 | 재가 장기요양기관 |
노인장기요양 방문목욕서비스 |
장기요양보험 3등급이상 | 목욕서비스 | 재가 장기요양기관 |
협력체계 구축
방문형서비스 사업간 현황 공유 및 연계·협력 체계 마련 및 방문형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동
(팀)방문을 추진하고, 개별 방문의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
연계·협력체계 운영
읍면 복지담당공무원과 공동 방문 추진: 읍·면 복지담당공무원 다른 방문형서비스 수행 담당자와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가구방문 추진
정보 공유: 공동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수행 담당자는 다른 방문기관의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
대상자관리
서비스 수행기관간 방문형 서비스사업 대상자 현황을 공유
- 대상자 총괄관리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관리
- 대상자 의뢰(신규 및 기존대상자) 및 기관간 의뢰는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한 의뢰
기타 안부확인 등 연계망 구축
- 읍·면에서 복지위원 및 통·리·반장 등을 활용하여 복지대상자 등 지역주민에게 안부 확인 등의 연계망이 활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 지원
-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위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기회 마련
-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전화 (FAX) 055-670-2351(055-670-235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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