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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실명제란
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·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·관리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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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63조(정책의 실명 관리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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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사업 선정기준
- 군정 주요업무, 현안사항 등
- 다수 군민 연계 자치법규 제·개정 사항
- 1억원 이상의 연구·용역 사업
-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 또는 사업
- 그 밖의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