빠른 민원처리를 위해, 최소한의 서류로 사전심사를 진행,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
편리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직접 제증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,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
-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, 설계,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
-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
제출서류
- 사전심사청구서 1부
-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목록 및 구비서류 확인(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)
처리절차
-
상담 및 구비 서류
작성안내 -
민원사전
심사청구 -
해당부서
서류검토 -
실무종합심의
(관계부서합의) -
결과통보
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공고누리 제1유형 : 출처표시 (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)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있습니다.
담당부서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