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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택시 운임 · 요율 조정 고시
작성일 2019.05.24
작성자 행정과
조회수 323
첨부파일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,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‧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에 따라 2019년 고성군 택시 운임‧요율 변경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고시합니다.
적용일시: 2019. 6. 1.(토) 00:00부터
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후생단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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