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(배출시설, 방지시설) 자체개선계획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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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환경과 |
연락처 | 055-670-2413 |
접수부서 | 환경과 |
협조·경유부서 | |
처리기한 | 7일 이내 |
민원설명 |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,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,단전ㆍ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, 천재지변이나 화재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 |
관련법령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|
구비서류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 및 관계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계획서 작성 제출 〉 접수 〉 검토 및 현지확인 〉 결과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