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(전기사업자 등) 사업개시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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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일자리경제과 |
연락처 | 055-670-2244 |
접수부서 | 일자리경제과 |
협조·경유부서 | 한국전력공사, 한국전기안전공사, 전기위원회, 문화관광과, 환경과, 도시교통과, 건축개발과 등 |
처리기한 | 14일 |
민원설명 | 전기발전사업 사업개시 신고 |
관련법령 | 전기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|
구비서류 | 신청서, 전력구입계약서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신청서 접수→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→신고수리→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