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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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복지지원과 |
연락처 | 055-670-2602 |
접수부서 | 복지지원과 |
협조·경유부서 | |
처리기한 | 가족, 종종·문중묘지: 10일 / 법인묘지: 30일 |
민원설명 | 가족, 종중·문중, 법인묘지 설치(변경)허가신청 민원 |
관련법령 |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4항, 시행규칙 제6조 |
구비서류 | · 가족묘지: 평면도, 위치도 또는 사진,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/ · 종중·문중묘지: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, 실측도, 위치도 또는 사진,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/ · 법인묘지: 정관, 재산목록, 임원명부,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,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, 묘지조성사업비·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, 기반시설계획서,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, 묘지 안의 주요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(배치도·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)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검토, 현장조사 확인 |
유의사항 |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 민원 |
처리절차 |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검토 및 현장조사 > 설치허가 이행사항 통지 >이행여부 확인 > 허가증 발급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